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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왜 더 내라고 하지?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돈터뷰붸붸 2025. 4. 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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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연말이나 다음 해 초가 되면 ‘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계산되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환급받기도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의 원리와, 누가 더 내고 누가 돌려받는지, 그리고 환급은 언제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올해의 예상 소득 기준으로 미리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생기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2. 언제 더 내고, 언제 덜 내나요?

더 내는 경우 (추가 납부):
• 연말 보너스나 성과급 등으로 연간 총급여가 예상보다 많았던 경우
• 이직 등으로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이중소득)
• 겸업이나 기타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즉, 실제 소득이 높아졌다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합니다.

덜 내는 경우 (환급 대상):
• 연봉이 줄어들었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퇴직 후 재취업을 늦게 한 경우
• 기타 감봉, 일시적 근로 중단 등

이럴 땐 이미 낸 보험료가 많았던 셈이니,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3. 더 낸 돈, 언제 돌려받나요?
• 보통 건강보험공단이 4~5월경에 정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안내가 옵니다.
• 환급 대상인 경우: 자동으로 환급계좌로 입금되거나, 신청을 통해 돌려받습니다.
• 추가 납부 대상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

TIP: 환급금이 있는지 미리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M건강보험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그럼 미리 준비할 방법은 없을까?
• 성과급, 이직 등 소득 변화가 예상된다면, 회사에 미리 고지하거나, 본인이 예상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득자나 겸업자일 경우, 추가 보험료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따로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 정산은 억울한 게 아니라, 실제 소득에 맞춰 공정하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가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혹시 환급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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