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6세 이하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급여 생활자에게 있어 가뭄에 단비와 같은 혜택이다.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등제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3명 이상인 경우 3명부터 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정부의 다자녀 장려 정책을 다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2020년에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로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또는 그 이상의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 진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진다.
만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말인가.
만 6세 이하 자녀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꽈!!
다시 말하면, 만 6세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 7세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이는 2020년도 기준이다.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첫째가 만 7세, 둘째가 만 6세라면 첫째는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둘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를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둘째도 사람이다.
그럼 도대체 왜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데 부양가족 등록은 할수 있는 것일까?
아동수당을 지급받았으니 이중 혜택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통장에 입금되고 있을 것이다.
1년으로 치면 120만원인데, 세액공제 15만원과 비교하면... 당연히 아동수당이 낫다!!
즉,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과 세액공제는 별개의 문제로 오히려 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이 중복혜택을 막기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