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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타이칸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차량 구입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제세비용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1. 개별소비세 인하분 최대금액은 143만원이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2022년말까지 연장되었다죠.

타이칸의 경우(그리고 포르쉐의 다른 모델들도 대부분) 개별소비세 인하의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비싸다고 많이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싸니까 다른 차 대비해서 덜 받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분의 최대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100만원만 적용 받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포함해 총 143만원의 인하된 가격으로 차량가액이 책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출고하는 차량가액이 확정되지요.

2. 취득세는 7%이다. 그런데?

자동차 취득세는 7%입니다. 어마어마 하네요.

그러면 차량가액에 7%를 그냥 곱하면 되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죠. 

소비자가 지불하는 차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거.

그래서 저도 계산하는데 몇번인가 맞지 않아 의아해 했었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흔히들 알고 있는 차량가액에(개별소비세를 포함해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가격에)

7%를 곱하고 1.1을 나누어 줍니다. 원단위는 버림하구요.

여기서 1.1을 나누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3. 공채 할인

자동차를 구매하면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요,

사실 매입해서 보유한다면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할인을 해 매각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경기도의 경우 전기차는 공채 매입을 면제하여 줍니다.

4. 등록대행비용

이건 등록대행 등 취득을 위해 서비스해주시는 분들께 가는 비용입니다.

케바케이겠지만 저는 10만원 드렸습니다.

정리

올해 인수한다면 개소세 인하 반영(최대 143만원)하여 차량가액을 산정하고 

X 7% / 1.1 하면 취득세가 계산, 등록대행비용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아닌곳에선 공채 할인비용이 있을거구요.(지자체마다 다름)

저는 생각보다 부대비용이 적게 나와 공돈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랑 소고기라도 한번 사먹으러 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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