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비 지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월급은 쥐꼬리 만큼 오르는데, 아이들은 커갈수록 돈 쓸일은 많아지고,

물가는 오른듯 안오른듯 하지만 #집값 #전세값 모두 올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 해졌다.

#연말정산 시즌, 그래도 각종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절세하는 재미가 있어

올해는 좀 돌려받나 하는 기대감으로 항상 엑셀을 두들겨 보곤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

공제대상이 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15%라고 한다.

즉,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가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말이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 있는 항목인데,

공제대상 교육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나를 위한 투자는 전액 다,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나를 위한 투자를 일년에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나를 엄청 아끼나 보다.

(어짜피 돈 버느라 교육받을 시간 없음)

부양가족의 경우,부모님을 제외한 자녀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의 경우라도 장애인에 해당되시고 장애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다.

그럼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될까?

“안된다.”

아쉽지만.

사립학교 교육비는 인정되지만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비는 사교육을 장려하지 않는 국민감정상 공제대상으로 인정 안하나 보다.(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가 공제 된다. 초딩이 되면서부터..)

반응형
반응형

#연말정산 시즌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나간 2020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내 피같은 세금 한푼이라도 돌려받으려면(혹은 필자처럼 한푼이라도 덜 내려면) #공제항목 하나라도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이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소비의 동물인 것을, 돈 쓰면서 이건 나중에 공제받을거야 하는 멍청한 #자기합리화로 한해를 또 보내버렸다면 이제와서 할 수 있는건 정확한 계산과 공제항목 하나라도 더 챙겨보는 것.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하자.

당연한 말이지만, 부양가족이 한명이라도 더 있다면 기본공제 뿐만이 아니라 부양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나의 연말정산에 공제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딱히 크지는 않지만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올해는 많이 복잡해졌다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코로나 창궐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소비를 진작시켜 아사 직전의 경제를 살려보고자 올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특정월별로 공제율을 달리 가져가고 한도도 달리 가져간다.

4월부터 7월까지는 무려 80%를 공제해 준다.

 

 

출처 : 국세청

세상에 보라. 80%라니. 전에 없고 앞으로도 없을 법한 #역대급 공제율이다. 그러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전부 공제 대상인가?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그것도 공제한도가 있다.

예를 들어 내 급여가 1억이라면 2,500만원을 넘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면 공제 대상이다. 내가 2,499만원을 사용하였다면 공제받을것이 하나 없는 것이고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2,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면 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섞어 썼다고? 공제율 낮은 수단이 밑밥으로 깔리니 그냥 나한테 유리하게 계산하면 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이나 3월 사용액은 그 두배인 30%, 60%이고 상황이 더 심각해진 4월에서 7월은 결제수단 상관없이 80%의 역대급 공제율 적용

앞의 예에서 내가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기본 공제율 적용월에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4월에서 7월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3,000만원-2,500만원(총급여의 25%)=500만원에 대해서 15%,

2,000만원에 대해서 80% 해서 1,675만원(500만원X15%+2,000만원X80%) 공제될 것 같지만,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다.

아까 공제한도가 있다고 했다.(더러운 세상)

공제한도는 2020년도에 한해 찔끔 올려줘서 총급여 1억원인 경우 28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는다.(280만원과 1,675만원의 갭이란..)

결국 내가 돌려받거나 덜내게 될 세금은 280만원X나의 소득세율 정도가 될 것이다.

오늘의 결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겠다고 핑계대지 말고 사고 싶은건 그냥 사자.

 

반응형
반응형

이제 곧 직장인의 희비가 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작성과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 빠르면 2월, 늦어도 3~4월에는

 

13월의 월급을 타먹거나, 13월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이게 바로 나 ㅠㅠ)

 

아직 좌절은 이르다.

연말정산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그리고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를 통해

 

귀속연도의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회사에서 떼가는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내라고(이런일 없기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직장생활의 연차가 쌓여갈 수록, 세액공제보다는 과세표준을 줄여 한계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소득공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머릿수를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되는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 공제를 알아보았다.

 

본인의 경우는 부모님을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인적공제에 들어간다면 머릿수당(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쁜 뜻은 아니다..) 150만원의 소득이 공제되고,

 

그로 인해,

 

1)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계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2) 150만원X세율 정도의 금액이 결정세액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3) 부양가족으로 추가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항목에서 합산될 수 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만 수령하고 계실 경우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연간 연금소득액 약 516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노령연금은 416만원이 연금소득공제 되어 연소득이 결과적으로 10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소득 100만원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1년간 연금을 받으셨다면 받으신 금액 전체가 연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아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만이 해당하고, 그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그럼, 도대체 과세대상 연금액이 얼마고 아닌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매년말이 지나면 부모님께 날아오는 국민연금의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그것이 없다면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을 통해 국민연금 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아쉽게도, 본인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내 세금 ㅠㅠ)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