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이 끝나서 한숨 돌리고 있을 당신,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떠나라!
고 하기엔, 아직 끝나지 않은 연말정산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건.보.료.
건강보험료 정산은 4월에 이루어 지는데 일단 그 이유를 알면 건보료 정산이 왜 이루어 지는 지 알 수 있다.
돈을 쓸어 담자!
당신이 받는 연봉은 1년 열두달 동일하지만은 않다. 연봉인상, 상여금, 성과급 등 들쑥날쑥하기 마련이다.
이에 당신이 1년동안 받은 보수의 총액을 보통 익년도 3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신고를 받고 4월에 연말정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결국, 2020년 한해동안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왔지만, 들쑥날쑥한 당신의 연봉을 1년치 합산해 건강보험요율을 곱해 당신이 냈어야할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덜 내었으면 내라고 하는 것이다.(보통은 낸다.ㅠㅠ)
그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면 당신은 얼마나 내야하는 것일까?
보수총액 X 건강보험요율 / 2 - 당신이 1년 동안 낸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다는 건 냈어야 할 것을 낸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2는 왜?
당신의 회사와 당신이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나눠 내기 때문이다.(이건 왠지 고맙네)
2021년도에는 보험요율이 6.86%로 올라간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는 왜자꾸 오르기만 할까.
2020년 보험요율은 6.67%였다.(2.8% 상승)
그런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는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할까?
2020년 보수총액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니, 당연히 2020년 보험요율인 6.67%를 적용하면 된다.
반응형
'알아두면도움될껄_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요건과 방법, 그리고 사용처는? (0) | 2021.02.03 |
---|---|
스포티파이 국내 론칭! 7일간 무료 체험 가능해 - 내노래 한번 들어볼까? (0) | 2021.02.03 |
KTX 예매, 창측 좌석만 판매한다는데 아이들 데리고 탈 수 있을까? (0) | 2021.01.20 |
연말정산, 6세 이하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 (0) | 2021.01.20 |
연말정산,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 세액공제 될까 안될까? (0) |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