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직장인의 희비가 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작성과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 빠르면 2월, 늦어도 3~4월에는
13월의 월급을 타먹거나, 13월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이게 바로 나 ㅠㅠ)
연말정산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그리고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를 통해
귀속연도의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회사에서 떼가는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내라고(이런일 없기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직장생활의 연차가 쌓여갈 수록, 세액공제보다는 과세표준을 줄여 한계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소득공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머릿수를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되는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 공제를 알아보았다.
본인의 경우는 부모님을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인적공제에 들어간다면 머릿수당(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쁜 뜻은 아니다..) 150만원의 소득이 공제되고,
그로 인해,
1)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계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2) 150만원X세율 정도의 금액이 결정세액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3) 부양가족으로 추가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항목에서 합산될 수 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만 수령하고 계실 경우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연간 연금소득액 약 516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노령연금은 416만원이 연금소득공제 되어 연소득이 결과적으로 10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소득 100만원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1년간 연금을 받으셨다면 받으신 금액 전체가 연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아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만이 해당하고, 그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그럼, 도대체 과세대상 연금액이 얼마고 아닌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매년말이 지나면 부모님께 날아오는 국민연금의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그것이 없다면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을 통해 국민연금 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아쉽게도, 본인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내 세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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