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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월급은 쥐꼬리 만큼 오르는데, 아이들은 커갈수록 돈 쓸일은 많아지고,

물가는 오른듯 안오른듯 하지만 #집값 #전세값 모두 올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 해졌다.

#연말정산 시즌, 그래도 각종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절세하는 재미가 있어

올해는 좀 돌려받나 하는 기대감으로 항상 엑셀을 두들겨 보곤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

공제대상이 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15%라고 한다.

즉,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가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말이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 있는 항목인데,

공제대상 교육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나를 위한 투자는 전액 다,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나를 위한 투자를 일년에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나를 엄청 아끼나 보다.

(어짜피 돈 버느라 교육받을 시간 없음)

부양가족의 경우,부모님을 제외한 자녀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의 경우라도 장애인에 해당되시고 장애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다.

그럼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될까?

“안된다.”

아쉽지만.

사립학교 교육비는 인정되지만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비는 사교육을 장려하지 않는 국민감정상 공제대상으로 인정 안하나 보다.(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가 공제 된다. 초딩이 되면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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