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왔네요.
그에 따라 올해 부과될 재산세액도 예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일년 내내 세금만 내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지만 그만큼 세금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일부 탈세자들 처럼 비겁하게 살기 보단 낼건 내고 절세 전략을 잘 세워서 소중한 내 재산 지켜나가야 겠죠?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일단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게 되는데요,
나에게 부과될 재산세가 얼마인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비해 두면 큰돈 지출 되었을 때의 궁핍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나에게 부과될 공동주택 재산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과정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쉽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Opinion.htm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기 위해선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도와 시/군구, 도로명까지 입력하고 건물번호나 단지명을 입력해 제출 버튼을 누르면 상세 단지명과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 입력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으니 사이트 로딩속도가 느려도 꼭 참고 기다려 주세요!
공동주택가격 조회가 완료되었는데요, 올해 부과될 재산세를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니 반드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가격을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세를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 된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X 세율
여기서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계산한 것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사례에서 13.5억원이 공시가격인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은 13.5억원 X 60% = 8.1억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것이 세율인데요,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데 단순히 곱하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되는데 이전구간의 총액은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계산하면 간단하답니다.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과세표준 8.1억원이니까 세율은 0.4%가 적용될 것이고, 그냥 0.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비고에 나온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8.1억원 - 3억원) X 0.4% + 57만원 = 261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지서에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고지가 될텐데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사례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는 261만원 X 20% = 52.2만원
도시계획세는 8.1억원 X 0.14% = 113.4만원이 나오네요.
모두 합치면 426.6만원(261만원+52.2만원+113.4만원)..........................
상당히 큰 금액이죠? 급여생활자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노력해서 집하나 장만해서 잘 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세금을 저렇게나 물리는건 이해가 잘 안가긴 합니다.
부동산 값만 올랐지, 아무 상관 없지만 급여가 그만큼 오른 것도 아니고, 팔아서 차익을 챙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1주택자로서 그냥 여기 계속 살고 싶다는 건데..
판다고 해서 딱히 어디 동급의 주택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양도세....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세금은 내야겠죠?
재산세 때문에 주택보유자들 적금 드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저 또한 적금을 열심히 납입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부담스러운 재산세를 한번에 내라고 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을 7월과 9월에 걸쳐 1/2씩 나누어 내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아쉬운 부동산 정책이기는 하지만 성실납세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주장은 확실히 하자구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