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나간 2020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내 피같은 세금 한푼이라도 돌려받으려면(혹은 필자처럼 한푼이라도 덜 내려면) #공제항목 하나라도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이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소비의 동물인 것을, 돈 쓰면서 이건 나중에 공제받을거야 하는 멍청한 #자기합리화로 한해를 또 보내버렸다면 이제와서 할 수 있는건 정확한 계산과 공제항목 하나라도 더 챙겨보는 것.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하자.
당연한 말이지만, 부양가족이 한명이라도 더 있다면 기본공제 뿐만이 아니라 부양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나의 연말정산에 공제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딱히 크지는 않지만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올해는 많이 복잡해졌다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코로나 창궐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소비를 진작시켜 아사 직전의 경제를 살려보고자 올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특정월별로 공제율을 달리 가져가고 한도도 달리 가져간다.
4월부터 7월까지는 무려 80%를 공제해 준다.

출처 : 국세청
세상에 보라. 80%라니. 전에 없고 앞으로도 없을 법한 #역대급 공제율이다. 그러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전부 공제 대상인가?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그것도 공제한도가 있다.
예를 들어 내 급여가 1억이라면 2,500만원을 넘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면 공제 대상이다. 내가 2,499만원을 사용하였다면 공제받을것이 하나 없는 것이고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2,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면 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섞어 썼다고? 공제율 낮은 수단이 밑밥으로 깔리니 그냥 나한테 유리하게 계산하면 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이나 3월 사용액은 그 두배인 30%, 60%이고 상황이 더 심각해진 4월에서 7월은 결제수단 상관없이 80%의 역대급 공제율 적용
앞의 예에서 내가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기본 공제율 적용월에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4월에서 7월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3,000만원-2,500만원(총급여의 25%)=500만원에 대해서 15%,
2,000만원에 대해서 80% 해서 1,675만원(500만원X15%+2,000만원X80%) 공제될 것 같지만,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다.
아까 공제한도가 있다고 했다.(더러운 세상)
공제한도는 2020년도에 한해 찔끔 올려줘서 총급여 1억원인 경우 28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는다.(280만원과 1,675만원의 갭이란..)
결국 내가 돌려받거나 덜내게 될 세금은 280만원X나의 소득세율 정도가 될 것이다.
오늘의 결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겠다고 핑계대지 말고 사고 싶은건 그냥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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