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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나서 한숨 돌리고 있을 당신,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떠나라!

고 하기엔, 아직 끝나지 않은 연말정산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건.보.료.

 

건강보험료 정산은 4월에 이루어 지는데 일단 그 이유를 알면 건보료 정산이 왜 이루어 지는 지 알 수 있다.

돈을 쓸어 담자!

당신이 받는 연봉은 1년 열두달 동일하지만은 않다. 연봉인상, 상여금, 성과급 등 들쑥날쑥하기 마련이다.

이에 당신이 1년동안 받은 보수의 총액을 보통 익년도 3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신고를 받고 4월에 연말정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결국, 2020년 한해동안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왔지만, 들쑥날쑥한 당신의 연봉을 1년치 합산해 건강보험요율을 곱해 당신이 냈어야할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덜 내었으면 내라고 하는 것이다.(보통은 낸다.ㅠㅠ)

그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면 당신은 얼마나 내야하는 것일까?

보수총액 X 건강보험요율 / 2 - 당신이 1년 동안 낸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다는 건 냈어야 할 것을 낸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2는 왜?

당신의 회사와 당신이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나눠 내기 때문이다.(이건 왠지 고맙네)

2021년도에는 보험요율이 6.86%로 올라간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는 왜자꾸 오르기만 할까.

2020년 보험요율은 6.67%였다.(2.8% 상승)

그런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는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할까?

2020년 보수총액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니, 당연히 2020년 보험요율인 6.67%를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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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난리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 보고싶은 가족을 만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야 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서로를 보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

한국철도 코레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라 모든 열차의 좌석을 창측좌석만 판매하여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다.

 

아이를 데리고 열차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와 동반해 열차를 타려는 여행객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이다.

만 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저학년인 아이가 혼자서 2~3시간을 얌전히 앉아서 갈 수 있을까?

행여나 앞좌석에 민폐를 끼치는걸 막으려면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혼자 앉혀야 하는걸까?

가족이면 옆에 앉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코레일 고객센터에 문의해봤다.

아쉽게도, 만 6세 이상이라면 예외 없이 창측좌석을 구매해 그곳에만 앉아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창측좌석에 혼자 앉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측좌석을 구매해 앉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고객센터 상담사님에 따르면 내측좌석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더니 이제 좀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라야 함은 물론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주체라 생각하고

다시한번 고민하고 다시한번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코레일의 이러한 방역지침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따라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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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급여 생활자에게 있어 가뭄에 단비와 같은 혜택이다.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등제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3명 이상인 경우 3명부터 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정부의 다자녀 장려 정책을 다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2020년에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로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또는 그 이상의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 진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진다.

만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말인가.

만 6세 이하 자녀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꽈!!

다시 말하면, 만 6세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 7세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이는 2020년도 기준이다.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첫째가 만 7세, 둘째가 만 6세라면 첫째는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둘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를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둘째도 사람이다.

그럼 도대체 왜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데 부양가족 등록은 할수 있는 것일까?

아동수당을 지급받았으니 이중 혜택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통장에 입금되고 있을 것이다.

1년으로 치면 120만원인데, 세액공제 15만원과 비교하면... 당연히 아동수당이 낫다!!

즉,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과 세액공제는 별개의 문제로 오히려 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이 중복혜택을 막기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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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월급은 쥐꼬리 만큼 오르는데, 아이들은 커갈수록 돈 쓸일은 많아지고,

물가는 오른듯 안오른듯 하지만 #집값 #전세값 모두 올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 해졌다.

#연말정산 시즌, 그래도 각종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절세하는 재미가 있어

올해는 좀 돌려받나 하는 기대감으로 항상 엑셀을 두들겨 보곤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

공제대상이 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15%라고 한다.

즉,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가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말이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 있는 항목인데,

공제대상 교육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나를 위한 투자는 전액 다,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나를 위한 투자를 일년에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나를 엄청 아끼나 보다.

(어짜피 돈 버느라 교육받을 시간 없음)

부양가족의 경우,부모님을 제외한 자녀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의 경우라도 장애인에 해당되시고 장애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다.

그럼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될까?

“안된다.”

아쉽지만.

사립학교 교육비는 인정되지만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비는 사교육을 장려하지 않는 국민감정상 공제대상으로 인정 안하나 보다.(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가 공제 된다. 초딩이 되면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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